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서울 시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할 수 있하다.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서울시가 최대 1.2%포인트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줌으로써 이자 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절반(약 1.5%p) 수준으로 낮췄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서울 시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할 수 있하다.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서울시가 최대 1.2%포인트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줌으로써 이자 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절반(약 1.5%p) 수준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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