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해 신청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납품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신청·조정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됐지만 정작 조정 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마련됐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