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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강원도선관위,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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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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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찬우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13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72)를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선거구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9월 21일과 28일에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빈발할 것을 우려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고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사·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pri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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