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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강원도선관위, 지역구민에 식사 대접한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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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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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찬우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인 A씨(62)와 그의 지인 B씨(59)를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기 위해 B씨와 공모해 지난 4월28일 해당 지역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000원 상당의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3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빈번할 것을 우려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사·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pri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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