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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완영 의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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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1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 법원은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8.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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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기초의원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려 선거자금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의무규정 위반,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부정수수로 정치자금법을 위배해 민주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한 폐해가 크고 동기와 죄질 등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기초의원 A씨로부터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2억4800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94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금품살포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daegur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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