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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출범 20년' 식약처 "청에서 승격 5년…식품이 안전한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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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월14일)을 맞이해 식약청으로 시작해 출범한 지 20년, 청에서 처로 승격한 지 5년이 된 현 시점에서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2월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하였으며,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약처가 출범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사전예방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그리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식약처는 1996년 도입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초기에는 영업자들의 자율적용을 유도하였으며, 2006년부터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 등 16개 식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앞으로도 HACCP 적용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증 유효기간(3년) 연장심사 결과 미흡업체는 퇴출하는 등 기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정보의 정상 수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에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수입식품 유통이력 관리, 증명서 위변조 방지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개발,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에 직접 찾아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대형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향후에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의 운영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르신,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급식안전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청 개청, 식약처 승격 이후 20여년간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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