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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사라지는 녹지…'콘크리트 도시 청주'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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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심-외곽 녹지 공간 불균형 ‘아파트만 우후죽순’

여야 청주시장 후보군 녹지 공간 확보 한 목소리

뉴스1

청주시내 공원녹지 현황©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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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민선7기를 이끌어 갈 6·13지방선거 청주시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시장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도 소위‘콘크리트 도시’라 평가받을 정도로 부족한 청주시내의 자연녹지 공간 확보 문제도 새 리더가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 중 하나다.

더욱이 2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녹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의 전격시행이 2020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라질 녹지공간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 공원녹지는 189개소 54.42㎢(출처 청주통계연보 2006), 완충녹지 372개소 3.371㎢(출처 2011 청주관리계획), 경관녹지는 0.044㎢(출처 2011 청주관리계획)다.

이는 청주‧청원통합 전의 수치로, 2014년7월 이후 통합청주시에 대한 현황자료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다만 농업지대가 많은 구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전체 토지 중 자연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심과 외곽지역 간 녹지공간의 불균형이다.

인구 밀집지역인 도심지역에는 녹지공간이 드문데다 그나마 있는 곳도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기 일쑤다.

지난2015년 지역 이슈로 떠올랐던 청주시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단적인 사례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생산녹지 비중이 30%를 넘으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당시 가경지구 내 생산녹지는 62.5%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이런 점을 들어 해당 부지 내 개발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사업주체나 해당지역 토지주들의 압박에 결국 자연녹지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했고 현재 아파트 건립이 추진 중이다.

도심공원일몰제도 골칫거리다. 2020년 시행될 도심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심 내 몇 곳 되지 않는 공원녹지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는 2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녹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2020년 용도를 해제해야 한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근린공원의 30%를 민간개발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땅을 매입해 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환경단체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발이 여전히 적잖은 상황이다.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식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결국 자연경관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청주에는 잠두봉·새적굴·매봉·영운공원 등 모두 7곳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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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도심 내 녹지 확보 문제는 차기 청주시장을 꿈꾸는 여야 후보들 간 공통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11일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여야 청주시장 후보들의 첫TV토론회 자리에서 정세영 정의당 예비후보는 ‘도심공원일몰제와 이에 따른 공원개발에 대한 견해’를 경쟁후보들에게 물었다.

이에 민주당 한범덕 예비후보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내 사유재산과 공원 녹지 지키는 부분 모두 중요하다”며 “개발 제한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기엔 재정 문제가 있어 민·관, 이해 당사자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영호 예비후보도 “도시공원일몰제를 현재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거버넌스나 공론화를 통해 모두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장의 해결책을 찾기보다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현안임을 표명하기도 했다.
cooldog7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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