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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檢, 가상화폐거래소 업체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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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 대해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사 대표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거래사이트 임직원들이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고객들의 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화폐를 전산상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리거나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이달 11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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