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서울경찰청장 "홍대 누드모델 성차별 수사? 있을 수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이주민 "범행장소가 특정돼 바로 검거됐을뿐…여성 관련 성범죄 수사에 더 신경"]

머니투데이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차별 수사'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성별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일각에서 성별에 따라서 경찰 수사 속도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지는데 대해 해명했다. 비교적 신속하게 피의자가 검거된 것은 범행 장소와 용의자들이 바로 특정되는 등 해당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20여명으로 한정됐다"며 "용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돼 집중 추궁해서 바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경찰이 여성 피의자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수사한다는 의혹이 나오지만 오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사범 등은 검거율이 매우 높은데 피의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며 "여성과 관련한 성범죄 수사 등은 경찰이 더 각별하게 신경 쓴다"고 말했다.

이달 1일 극단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달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9~10일 동료 여성 모델 안모씨(25)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10일 오후 긴급체포,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법원은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식의 '편파수사'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10일 안씨가 긴급체포되자 포털사이트 다음에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생겼다. 이날 기준 회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 회원들은 19일 여성만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시위를 열어 수사 기관과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이달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를 달리하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31만6597명이 참여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