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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산업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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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의서 조정 실패할 경우, 재판절차 돌입

뉴시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측에 전달하고 14일 오전9시(스위스 제네바 시간)에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 달러 규모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앞서 통보에 근거해 양허정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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