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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제소…분쟁해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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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의 요청서 美에 전달 후 WTO 통보

뉴스1

정부는 14일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가전매장에 전시된 국내 가전업계의 세탁기 제품.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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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미 행정부의 한국산 대형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 협정 위배로 판단하고 공식적인 제소 절차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소 결정은 업계,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 측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오늘(14일)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 간 합의점을 찾는 과정으로 공식적인 무역분쟁 개시를 의미한다. 양국이 60일 동안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제소절차에 돌입한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에 상응하는 4억80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WTO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 결과 우리 측이 승소하면 양허정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미 행정부는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연간 이 물량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한해 Δ1년차 50% Δ2년차 45% Δ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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