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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정부, 美 세탁기·태양광셀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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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효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7일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120만대까지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이상 수입할 경우 40~50%의 관세를 물리도록 했으며, 부품은 9만개까지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외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역시 40~50%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태양광 셀도 2.5기가와트(GW)의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외 물량에 대해서는 15~30%까지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기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만약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하면 이에 근거한 양허정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WTO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14일 오전 9시(현지시간 기준)에 제네바에 위치한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피소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제소국)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WTO 패널설치 요청을 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고 구성된 후에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내에 패널검토가 완료되며, 1심에 해당하는 패널보고서의 제출과 회람이 진행된다. 패널보고서에 불복할 경우 상소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분쟁 해결 절차 소요기간이 15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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