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빈발할 것을 우려하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조사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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