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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 제공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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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제뉴스) 김현주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72세, 남)를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5월14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9일 선거구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으며, 2017년 9월21일과 28일에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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