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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신혼희망타운 분양 때 공유형 모기지 사실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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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혼희망타운 7만호 지원계획 다음달 발표

모기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전매제한 등 강화

국토부 “투기 방지대책 다각도로 마련”



한겨레

경기 파주 운정지구 공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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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주택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외적으로 수요자가 공유형 모기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전매제한 등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첫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5년간 공급 계획, 지원 방안 등을 다음달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공유형 모기지 적용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분양주택에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공유형 모기지를 전면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이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도 일종의 대출이어서 이를 선택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내겠다는 사람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투기적 수요의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 등 투기억제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받지 않고 투기적 차익을 노린 이들이 있더라도, 전매차익 등 실익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 처음부터 대부분 신혼부부가 공유형 모기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현행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주택의 최대 전매제한 기간 6년, 실거주 의무기간 최대 3년을 적용하거나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지분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덜어주는 구조의 대출 상품이다. 중도에 주택을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5년 이내에 팔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대체로 지금처럼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3만호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로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내놓는 등 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9천가구, 지방이 2만1천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분양가 '2억∼3억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공유형 모기지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안팎'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양원지구의 전용 51㎡(분양가 3억원)의 경우 신혼부부가 초기 부담금 9천만원을 내면 매월 68만원(30년)을 분납하는 선에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3인 이하 가구 연소득 7204만원) 이하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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