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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교도소 수감자 혈액암 사망…유가족-교도소'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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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두통·어지러움 증세 호소에도 외진 대신 타 교도소로 이감"

교도소 "두통 호소 사실 없어…이송은 통상 절차에 따라 이뤄져"

뉴스1

군산교도소 수감중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중 숨진 수감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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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교도소에 수감된 후 혈액암으로 숨진 사건을 두고 교도소측과 유가족들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공갈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이모씨(58·충남 논산시)는 올 2월8일 정읍교도소로 이송된 후 하루만인 9일 병원에서 다발성골수종(혈액암) 등의 판정을 받았다.

그 후 형기만료로 3월29일 퇴소한 후 전북대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6일 숨졌다.

유가족들은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교도소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80여일 동안 외진도 보내지 않고 버티다가 외진 대신 정읍교도소로 이감을 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교도소에서 진찰과 외래진료 등 수형자 관리를 잘 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산교도소는 물론 법무부장관의 해명과 사과는 물론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관계자는 "A씨가 팔굽혀펴기 등 운동으로 어깨통증을 호소해 정밀검사 등을 위해 외부병원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있으나 두통과 어지러움 등은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정읍교도소 이송도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유가족의 주장과는 달리 정식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만큼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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