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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울산상의 '동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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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상공회의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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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열린 '조선·전기전자 분과위원회'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현대중공업 공공입찰참가 제한 유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분과위원회 소속 울산상의 의원들은 이날 조선업 장기불황의 여파로 현대중공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다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정부의 보다 신속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실제 최근 2년간 현대중공업 및 협력사 근로자 수는 무려 44%(28,474명)나 감소했고 현대중공업이 2년만에 또 다시 희망퇴직을 단행할 예정임에 따라 또 다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4일 울산 동구지역을 향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6개월간 재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분과위원회는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울산 동구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조선산업발전전략으로 2019년까지 2년간 군함 등 40척 5조5000억원 규모로 진행하는 공공선박 발주에 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유예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에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동구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 최소 1조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돼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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