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환경청, 새만금지구 사업장 내 '날림먼지' 특별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전북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 방제 및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뉴스1/DB)©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새만금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17~25일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고 새만금지구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척종합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서2축 도로 및 남북2축 도로건설공사,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환경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세륜·세차시설 적정운영, 사업장 및 공사차량 이동로 내 주기적 살수, 공사차량 덮개설치, 방진망 설치, 노출지 녹화 여부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각 사업장별 동·식물상,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분야별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요청,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과태료 처분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사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풍속 8m/sec 이상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정윤숙 환경평가과장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철저한 이행은 기본이고, 각 사업장별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현장 상황에 따른 적절한 추가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이 중요하다"며 "각 사업장별로 새만금지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jcpar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