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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대한항공' 사무장, 공항보안요원 폭행…"급한 데 이동하라 해서 짜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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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의혹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 출국장의 보안요원을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을 하던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50대 항공사 사무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포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사무장 52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3일) 오전 10시 39분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신분확인을 담당하던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편 대인검색장이 혼잡을 빚자 특수경비원은 비교적 대기 줄이 짧은 동편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승객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는 말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특수경비원을 불러 명찰을 촬영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보안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도 모두 갑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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