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하루에 병ㆍ의원을 두세 차례 이용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 입원하는 등 과다진료행위가 적지 않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동구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전담 배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의료급여일수가 연간 700일 이상인 자 중 상위 30%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5년 12억6천여만 원이던 의료급여 지급액이 2016년과 2017년 모두 7억6천여만 원으로 줄어 2년 동안 약 10억여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비용의 재정 안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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