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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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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업&다운 + 이주의 숫자 + 블라블라

한겨레21

한겨레 김성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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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 고생한다. 5월1일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미술 수업 남 누드모델 조신하지가 못하네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 모델로 나섰던 남성의 얼굴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이 담겨 있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 등 2차 가해가 이뤄졌다. 워마드와 이런 행위가 ‘페미니즘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똑같은 몰래카메라 범죄인데도 여성이 대상일 땐 주목받지 못하다가 남성이 대상이 되자 빠르게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모습에 한숨이 나온다는 반응도 있다. 10일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페미니즘이 또 고생한다. 5월10일로 예정된 섹스 칼럼니스트 은하선의 서강대 페미니즘 강연이 일부 학생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연사들과 주최 측에 대한 혐오 발언과 백래시(반격)는 인권주간의 취지에서 엇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취소를 알려왔다. 은하선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홍대 누드 크로키 사진 공개 사건과 서강대 강연 취소 사태 모두 페미니즘이 부재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소수자와 권력을 동시에 바라보며 타자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달라졌다. 북한이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 3명을 5월9일 미국으로 송환했다. 전격적으로 평양을 재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함께 이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풀려난 3명은 김동철·김상덕(미국명 토니 김)·김학송씨로 간첩, 적대행위, 국가전복음모 등의 죄목으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드루 공군기지로 직접 마중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북-미 관계가 “새로운 기반 위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이 앞둔 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아졌다.

네이버는 달라질까. 네이버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상승 검색어’(실검) 꼭지를 빼는 등의 내용으로 뉴스·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5월9일 발표(위 사진)했다. 하지만 ‘뉴스 장사’에서 과연 손을 떼려는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 모바일 외에 컴퓨터용 첫 화면과 관련된 대책은 빠졌다. 모바일에서 뉴스 서비스를 첫 화면에서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시킨다고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실검 역시 첫 화면에서만 빼겠다고 한 점, 아웃링크(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 방식도 언론사의 선택 영역으로 남겨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 다운





한겨레2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5월11일 더불어민주당 재적의원 121명 중 116명이 참석한 원내대표 경선에서 78표를 얻어, 38표를 받은 ‘비주류’ 노웅래 의원을 제쳤다. 그는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대표적 ‘친노·친문계’ 정치인으로 꼽힌다.



한겨레21

전참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이 이영자씨의 어묵 ‘먹방’ 배경으로 세월호 화면을 사용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최승호 MBC 사장은 5월10일 소셜네트워크에서 사과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긴급조사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주의  숫자



7000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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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원. 50년 경력의 제화공이 30만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만들 때 받는 돈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시급보다 낮다. 국내 유명 수제화 브랜드 탠디의 제화공 90여 명은 4월26일부터 탠디 본사 건물을 점거하며 농성한 끝에, 5월11일 공임 단가를 1300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블라블라_지방선거 앞두고 '공짜 밥' 주의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겨레21

한겨레 곽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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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봅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출마 예정자들에게 공짜 밥을 얻어먹고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분을 쌓고 우애를 나누는 미덕이지만, 선거철엔 사정이 다릅니다. 1만∼2만원짜리 공짜 밥이 자칫 1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로 부메랑이 돼 날아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9항을 보면,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예컨대 참석자 1명이 먹은 음식값이 3만원이라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이죠. 물론 공짜 밥을 산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당선이 무효되고 최소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동네 단위 의원까지 뽑는 지방선거인만큼 공짜 밥의 유혹이 더 큽니다. 4월22일 충북 보은군수 출마 예정자가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지인에게 41만원 상당의 밥값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 명이 있었는데, 선관위는 검찰 조사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이들에게 밥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3월엔 2만원대 공짜 밥을 얻어먹은 동네 주민 10명이 1인당 60여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밥 한 끼 얻어먹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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