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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명품에 묻다]②샤넬·루이비통 등 '유한회사' 허점 악용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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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한회사 전환으로 경영정보 차단 '배짱영업'

금융위, 2020년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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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 그룹 총괄회장(왼쪽), 브루노 파블롭스키 샤넬 패션부문 회장©AFP=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프랑스 고가 브랜드 샤넬이 1년 만에 무려 5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소위 명품 브랜드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명품 수요가 늘어나는 혼수철을 맞아 주요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호구 고객)' 취급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샤넬·루이비통·에르메스를 비롯한 많은 고가 브랜드들은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전환해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격 인상 적정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간 수익 규모나 본사 이전 규모,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일체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프라다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등 다수 해외브랜드들은 법인형태를 처음부터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실적과 배당금, 기부금 등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외부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시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도 2020년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매출과 실적, 배당금, 기부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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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에 '펑펑' 사회공헌 '인색' 비판 일자 유한회사로 전환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사원이 주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매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설립절차나 운영이 간편해 소규모의 공동기업경영에 적합한 회사가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회계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11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해 6년째 '깜깜이' 경영을 펼치고 있다. 전환 직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오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루이비통코리아는 2011년 매출 4974억원, 영업이익 575억원, 당기순이익 449억원을 거뒀다.

당시 루이비통코리아는 프랑스 본사에 당기순이익의 90%인 4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유출)했다. 반면 기부금으로는 0.52%에 불과한 총 2억1100만원을 지출했다. 이 회사는 2010년에도 440억원을 배당하면서 기부금으론 5850만원(0.13%)을 냈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제기되자 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11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영정보 공개를 차단했다.

구찌그룹코리아와 프라다코리아도 루이비통을 뒤따랐다. 구찌그룹코리아 경우 2014년 유한회사로 법인을 전환해 2013년 감사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경영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구찌그룹코리아는 2013년 매출로 2425억원, 영업이익 284억원, 당기순이익 161억원에 2억3200만원을 기부했다.

프라다코리아는 2016년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프라다코리아의 마지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3551억원과 730억원, 567억원을 기록했다. 프라다코리아는 825만원을 기부하면서 이탈리아 본사에는 무려 8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배당금 외 글로벌 본사로 이전되는 국외유출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지급수수료다.

구찌그룹코리아는 2013년 마지막 감사보고서에서 2013년, 2012년 각각 102억원, 85억원을 지급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구찌그룹코리아는 'Guccio Gucci S.p.A'와 경영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맺고 청구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다코리아도 2014년, 2013년 'Prada S.p.A' 등 5개 특수 관계사(Prada Asia Pacific Ltd..,Prada Far East B.V., Prada Japan Co., Ltd, Prada SA Luxemburg Swiss Branch)에 각각 189억원, 10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프라다코리아는 '당사는 Prada S.p.A와 체결된 관리 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2011년 마지막 감사보고서에서 2011년, 2010년 각각 508억원, 440억원을 지급수수료로 명시했다. 다만 지급수수료에 대한 설명에서는 다른 명품 브랜드들과 달리 유일하게 백화점과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매장 사용료로 명시해 의문을 남긴다.

샤넬코리아의 경우 1991년 한국법인을 만들 때부터 유한회사로 설립했다. 제품 하나 가격이 수천만원대를 자랑하는 에르메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시작부터 '기부금' '배당금' 논란을 피하고자 소비자와 언론이 경영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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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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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꼼수' 2020년부터 '안통한다'…'민낯' 드러날까

이처럼 외국계 명품 브랜드들이 유한회사 제도를 비밀주의를 강화하는 '꼼수'로 활용하자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2014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3년 동안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통과됐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감사 대상은 Δ상장사 Δ자산 120억원 이상 주식회사 Δ부채총액 70억원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Δ종업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다.

유한회사 2만여개 중 자산 규모가 120억원이 넘는 회사가 2000여개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유한회사 감사 대상은 2000개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억대에 이르는 매출 규모를 가진 샤넬코리아·루이비통코리아·구찌그룹코리아·프라다코리아 등은 시행 첫 사업연도인 2020년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매출, 실적, 배당금, 기부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2016년 3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는 받게하되 공시의무는 면제하도록 권고하면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만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될 가능성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국회 정무위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 외부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시의무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샤넬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등이 외부감사 기준에 포함될 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언론에서 파악한 대로 매출 규모가 큰 회사라면 외부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규개위 심사에서도 국회 논의를 반영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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