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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모바일 앱 민원 43% 급증…방통위, 결제·해지 절차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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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중요사항 고지 집중 점검 실시

요금 표기, 약관 내 중요사항 고지, 앱 내 해지 기능 등 점검

지난해 앱마켓 결제 민원 85만건 넘어…전년보다 43% 급증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15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료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상위 50개 앱을 선정했다.

점검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사항 중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정보(고객센터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고지여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정보 명시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 전에 이뤄져야 함), 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여부 등이다.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 증가에 따라 구매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콘텐츠 매출액은 10조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한 가운데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은 85만3164건으로 43% 급증했다.

주로 ▲무료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해 인앱결제 표기방식 개선, 미성년자 자녀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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