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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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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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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1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8.5.14/뉴스1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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