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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스승의날 카네이션 '개인은 NO, 학생대표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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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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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꽃상가에 형형색색 카네이션이 진열돼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는 직무의 연관성 때문에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생 개인이 교사 개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김영란법 저촉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2018.5.14/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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