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에서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관련 법·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1월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규정돼 있다. 또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조정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높다. 기업들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전효점 기자(gradual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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