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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군산해경, 봄 성수기 음주운항 및 낚싯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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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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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봄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봄 성수기 음주운항 선박 및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및 봄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음주운항과 낚싯배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다.

특히 음주운항 관련해서 낚싯배, 유ㆍ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하는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대상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과 연계하여 음주운항 선박을 완전 차단할 방침이며,

성수기를 맞이하는 낚싯배 대상 해양경찰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주말시간대와 주로 이용하는 낚시 조업지로 배치하여 집중 단속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음주운항 및 낚싯배 안전저해행위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는 위해 스티커, 리플릿 등을 제작배부하고 다중이용 선박 승객 대상 선내 음주반입 금지, 구명조끼 착용, 사고시 신고요령 등 사전홍보를 펼쳐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되고 해상에 짙은 안개와 교통량이 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음주운항 및 각종 위법사항 단속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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