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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배상시효 끝"…도이치 옵션쇼크 피해자들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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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2011년엔 피해 알았을 것" 판단

2심 "배상청구 3년 시효 지났다" 결론

1심선 "회사가 6억여원 지급해야" 판결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2010년 '도이치 옵션쇼크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앞선 1심에서 승소했지만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10일 개인투자자 강모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6억1598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금융상품거래 경험이 풍부한데다 검찰 공소제기와 투자자들의 민사소송 관련 언론보도 등에 비춰 도이치증권의 주식 대량 매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 등은 도이치증권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제재가 있던 2011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검찰 기소 관련 보도 등으로 2010년 8월~11월 사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도이치증권 측의 주장을 수용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도이치 옵션쇼크는 2010년 11월11일 도이치증권이 장 마감 10분 전 2조원대 주식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200 지수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1400억원대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도이치증권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지수를 급락시킨 후 풋옵션(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시세차익으로 449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2016년 1월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에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강씨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전문투자가가 아닌 강씨 등은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다른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첫 판결이 나온 2015년 말이나 박 상무가 유죄 판결을 받은 2016년 1월 이후 강씨 등이 손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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