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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정세균, '의원 사직'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될 간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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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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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국회가 의원 사직 처리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으 수호자를 자처해온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직권상정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의원직 사직 처리와 관련해 여러 말이 오가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명확히 말해,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200조 6항은 사직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궐원통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퇴의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른 정치적 사안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본회의 처리를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85만명이 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체출이나 예산 또는 지역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가 부재하다는 의미이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우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직적인 일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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