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현숙 부시장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13일까지 시장권한대행으로 양주시장의 사무를 맡게 된다.
오현숙 부시장은 “권한대행 기간 양주시정의 중단 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재난·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선거 사무는 법정 사무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법정 선거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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