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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정읍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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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 정읍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정읍시보건소 홈페이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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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올해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시민들이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 홍보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작성해 정읍시보건소에 등록하면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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