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장군목 일대[연합뉴스 자료사진] |
협의회는 성명에서 "댐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출연금 비율이 2004년 1월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해당 주민은 14년 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출연금의 액수가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을 개정해 출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지난달 19일 의원대표 발의한 상태다.
댐 주변 주민의 지원법은 댐 관리청인 댐 사용권자나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출연해 댐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심민 회장은 "댐 주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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