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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중기중앙회, 하도급법 설명회…"최저임금, 납품단가 공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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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등 담겨

1월 개정됐으나 업계서 문의 쇄도…활성화 방안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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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지난 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신청·조정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지난 1월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납품단가(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가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가 반영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법 시행 4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공정거래위 소속 공종거래법, 하도급법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됐다. 개정 하도급법 전반은 물론,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재·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활성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경민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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