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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5·18 당시 최초 발포명령자,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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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전남대 교수, 공익인권세미나서 주장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도 펼쳐

뉴스1

2018 공익인권세미나 포스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제공) 2018.5.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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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최초로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8 공익인권세미나'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1997년 대법원은 1980년 당시 5월21일부터 24일 사이에 26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전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전 전 대통령이 아니라도 이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가 규명될 경우 이들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기간 동안 밝혀지는 것이 있다면 종전에 유죄가 선고된 내란목적살인행위와 구별되는 만큼 새롭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내란 사건 범죄행위 종료 시점은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1981년 1월24일이다"며 "공소시효 완료일은 1996년 1월23일이 된다"고 했다.

이어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5·18 내란 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나치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며 "특히 모살죄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연장한 뒤 공소시효에서 배제했고,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민변과 전남대, 5·18기념재단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1주제와 2주제로 나눠서 진행될 계획이다.

제1주제는 김정호 민변 지부장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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