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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민변, 또 "北 종업원 집단탈북은 국정원 기획"…이번엔 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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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이병기·이병호·홍용표 등 고발
“선거 승리 위해 인권 짓밟는 범죄 저질러” 주장
2년 전에도 ‘납치 의혹’ 주장하며 법원에 심사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일부 변호사들이 지난 2016년 4월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국정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당시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도 포함됐다.

조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4일 북한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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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이날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지난 2년여간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만 진실은 감출수 없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초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종업원 12명은 남성 지배인과 함께 탈출,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통해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건을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이후 국내외에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특히 민변은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해 5월 13일 국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만큼 접견을 허락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민변은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하겠다"며 여러 친북 인사들을 통해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탈북 종업원들은 순차적으로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퇴소 후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청구를 최종 각하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10일 지배인 허씨 인터뷰를 통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한국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허씨는 방송에서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튿날 통일부는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며 북송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2년 전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했던 정부가 방송 보도 직후 경위 조사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6명) 송환을 위해 탈북 종업원들 송환이란 맞교환 카드를 만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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