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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친문 윤건영 “음주운전 문다혜 엄벌 받아야…文도 비슷한 생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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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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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계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과 관련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혜씨와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다혜씨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문 전 대통령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1(일)도 변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1차에서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가 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며 “황색저널리즘에 대해서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했다.

경찰이 다혜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다 그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며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했다.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다혜씨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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