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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주채무 재무평가때 해외계열사 차입금·평판위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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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준칙 개정…올해 평가 때부터 반영

대기업그룹 부실 예방·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강화

뉴스1

금융감독원.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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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때 해외사업 위험과 평판위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하고 올해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4일 "현행 재무구조평가는 국내 계열사의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량평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대기업그룹의 해외 진출 확대 등에 따른 해외사업 위험요인 증가,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격한 시장평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사업 위험요인은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 계열사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 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Δ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 행위 등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Δ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분식회계 등으로 시장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평판 저하, 기업 활동 위축, 신용위험 확대 등 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평가 때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중요도에 따라 2점에서부터 –2점까지 가감하는 것을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도록 변경한다.

현재 재무구조 평가는 계열 전체 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기준점수(커트라인)를 설정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비율에 따른 정량평가와 지배구조위험과 영업전망, 산업 특수성 등 계량화가 곤란한 항목에 대한 주채무은행(여신심사역)의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계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은행권 실무 논의 등을 거쳐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이달 중 개정해 올해 평가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라며 "개선안이 시장에 안착하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그룹의 부실 예방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계열사 별도재무제표 합산·조정방식인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 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올해 하반기 은행권 TF(태스크포스)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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