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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성명상표 출원이 대세…고객에 신뢰감·등록률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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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거절 23% 달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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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개인 창업업종 4위, 개인 폐업업종 1위로 나타나 진입장벽은 낮지만 경쟁이 치열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먹거리분야가 다양해지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져 개인 음식점 창업자는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특허청이 밝힌 2008~2017년 10년간 개인이 음식점업에 출원한 상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명을 포함한 상표 출원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디. 전체 출원건(10만29건) 중 2.4%(2389건)의 출원 점유율을 보였다.

성명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성명상표가 출원인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출원인 성명 자체가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만족시키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개인이 음식점업을 지정해 심사완료된 9만1067건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의 등록결정률은 평균 79.1%로서, 비성명상표의 등록결정률 64.3%보다 약 15%p나 높다.

같은 기간 심사완료된 성명상표 2192건 중, 거절된 340건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279건, 82%) '선등록상표와 유사'로 거절됐다.

그 중 선등록상표와 성명이 동일한 바람에 등록받지 못한 경우도 279건 중 78건(28%)에 이르렀고, 출원인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하여 거절된 경우가 17건(5%), 성명이 포함되었지만 다른 문구와 전체로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12건(4%) 있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한 상표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거절되며(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거절된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음식점 창업 준비자는 차별화된 상표로서,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 경우에도 성명 부분 등이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거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지 등을 창업 전에 살펴보는 것이 상표등록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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