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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국민 10명 중 8명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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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최근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상황과 관련,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회 파행에 대해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였다. 지지정당 지지층별로는 정의당(92.6%), 더불어민주당(84.0%), 자유한국당(72.7%), 바른미래당(68.3%) 순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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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청원 등 세비 반납과 관련한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청원은 14일 현재 참여인원 3만6000명을 넘어섰다.

20대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는 1149만원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되며 이밖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이다. 여야 간 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294명의 국회의원은 세비로 총 33억7806만원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파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 40억원이 넘는 세비가 지급되는 셈이다.

과거에도 국회 파행을 이유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종종 나왔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나왔으며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1회성 이벤트에 불과했다. 이에 세비 반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법정 기한 내 원 구성을 못하는 경우 정기국회나 임시회 회기 내에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앞서 2008년, 2009년, 2012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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