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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정세균 “의원 사직서 처리는 매우 간명한 사안, 정쟁 대상 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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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세균 국회의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문제에 대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직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말이 오가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며 설명글을 올렸다.

정 의장은 "명확히 말해,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00조 6항은 사직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궐원통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퇴의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른 정치적 사안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14일)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공직선거법 제200조 4항에서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궐원 상황시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위한 절차를 취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며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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