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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육아휴직자 발생기업에 청년인턴 최대 23개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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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생활 균형 강소기업 지원계획' 발표

만18~34세 서울청년채용시 최대 6천만원 지원

뉴시스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맞추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업무공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 청년인턴을 해당직원 휴직전부터 복귀후까지 최대 23개월간 배치한다.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자를 위해 직장 복귀 3개월전부터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심리상담을 통해 적응을 돕는 별도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또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설비 등을 평가해 매년 말 우수기업 50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시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을 근무환경개선금으로 지원한다.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해 지급한다.

지원받은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과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등 복지개선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심리상담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에도 활용 가능하다.

시는 이같은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시는 청년채용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성평등·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따져 7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 등 청년이 체감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선발한다. 기업현장심사와 재직자 인터뷰 등 전체 심사과정에 청년이 참여해 청년관점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일까지 전자우편(openness624@seoul.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02-2133-54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들에게는 우수중소기업에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겠다"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안정적 고용환경 뿐만 아니라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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