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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삼바' 감리위 D-3, 비밀서약서 받고 대심제 진행… 추가 논란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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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감리위, 치열한 공방 예고…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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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도입돼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대심제(對審制)를 이번 감리위에 적용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한데 이어 심의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사전에 시장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서약서'를 일괄적으로 받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앞서 모든 감리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서약서'를 받았다.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가 시장에 공개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밀서약서에는 심의와 관련한 일체 내용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이 판단한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해 감리 주체인 금감원과 감리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제되지 않은 주장이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사전통지를 시장에 공개한 이후 당사자 사이의 장외 공방이 가열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주요 바이오주의 주가가 많게는 20~30% 하락했다.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코스닥 150생명기술은 4.12%, 바이오주의 비중이 높은 신성장기업섹터는 7.54% 하락했다.

금융위는 앞서 시가총액 25조원이 넘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업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심제(對審制)를 채택했다. 대심제는 감리를 맡은 금감원 실무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측 변호사와 관계자들이 동시에 참석해 일반 재판처럼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증선위에는 한 차례 대심제가 적용된 적이 있지만 감리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를 활용한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는 난해하고 기준이 모호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설치가 확정된 다면 심의절차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심제에 이어 소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감리위는 예정대로 이번주에 첫 심의에 나서 오는 23일 또는 내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모든 일정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기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민감성과 영향을 고려했을 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17일에는 쟁점을 재차 확인하고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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