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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서울시, 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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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흑백 집’이 ‘컬러풀 집’으로...서울시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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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최대 1.2%p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줘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약 1.5%p) 정도로 낮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원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있는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0.2%p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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