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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순천만정원 궤도차 추돌사고 관제사 과실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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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발생한 무인궤도차(스카이 큐브) 추돌사고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순천만 무인궤도차



순천시는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임시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추돌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 3명을 불러 과실 여부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임시 점검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순천시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사고가 난 업체에는 5명의 관제사가 근무 중이며 철도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철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30일 운행 정지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중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검사를 완료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13일 낮 12시 30분께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역을 출발해 문학관역(순천만 습지 인근)을 왕복하던 '스카이큐브' 무인궤도 택시들이 잇따라 급정거하거나 추돌하는 사고가 3차례 발생해 25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4년 4월 개통한 스카이큐브는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주목받았으나 4년 만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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