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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주거와 서비스를 한번에… 서울시 '지원주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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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주거빈곤층을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단순 주거공간의 제공이 아닌 의료 등 생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신 개념 임대 모델이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공급량 늘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조례 시행에 맞춰 본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빈곤층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규칙은 17일 공포될 예정으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지원주택을 정의하고 입주대상자 선정ㆍ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 등을 통해 만들어낸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이다. 단순 주거공간이 필요한 빈곤층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성인 발달장애인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이 지역 사회 내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특정 지원 시설을 입주자들이 찾아야 했고 운영기관이 입주자를 선정ㆍ관리해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원주택은 본인이 생활하게 될 집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모델로 개인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이 의결된데 따라 공공주택을 이용한 체험형 지원주택, 개인주택을 이용한 자가형 지원주택 등 시범 병행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체험형 5가구와 자가형 5가구 등 총 10가구로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 중인 양천구 신정동 부지 등에서는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생활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인 이른바 '주거코치'도 투입된다. 이용자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주택 알선부터 가사유지, 식사관리, 금전관리, 건강관리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지원하게 된다.

세부 공급 기준은 마련됐다. 65세 이상으로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장애인과 노숙인이 대상이다. 전반적인 공급 및 관리는 SH공사가 맡는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와 운영 방안 조율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공간이 필요한 주거빈곤층의 경우 주거 외 생활에 대한 지원까지 필요한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의 연령층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관련 모델을 확대하는데 더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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