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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SNS모임사이트 통해 '짝퉁' 골프용품 판매…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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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 강북경찰서가 14일 짝퉁 골프의류와 가방 등 압수품을 공개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제공)/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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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해외 유명 골프 의류와 용품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2)와 B씨(43·여·주부)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9일까지 대구 서구의 주택가에 사무실을 두고 SNS 모임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시가 1억7300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 의류와 가방 등 754점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유명 브랜드 의류와 용품을 10~50% 가격에 판매한다"며 자기가 관리하는 SNS에 홍보 광고를 내 직접 판매하거나 B씨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해 34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과 SNS 모임을 개설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변경하면서 가명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추적과 탐문수사를 통해 짝퉁 상품 보관 창고에서 A씨를 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짝퉁제품 1559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짝퉁 제품은 SNS로 알게된 다른 업자에게서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 2000여건의 발송 내역을 확인했다. 정확한 짝퉁 상품 판매·유통 규모와 상위 공급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aegur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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