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방송된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희 씨는 철마다 해외 지점 직원들을 동원해 이스탄불산 살구, 광저우산 비파, 북경산 대추와 같은 해외 특산품을 들여왔습니다.
또한, 이 식품들은 아예 수입 금지 품목이며 검역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보도에서는 대한항공 중국 북경 지점에서 찍힌 의문의 대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들은 북경 지점 직원이 씨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한 용도의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에는 가로 약 20~30cm20-30cm, 세로 10cm 상자 12개에 작은 사과만큼 씨알이 굵은 대추가 빼곡히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씨의 갑질은 사진을 확인한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이 씨는 회장 비서실을 통해 “사모님께서 대추 관련 지침 주셨다. 보낸 것 먹어 봤는데 작년 것보다 질기니 시장에 가서 먹어보고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도 지점장에게 3시간 떨어진 산지에 가서 샘플 사서 보내라", "대추 15상자를 3일 뒤 전량 도착하도록 해라", "대추 상자가 너무 조악하니 내년엔 좀 더 크고 깨끗한 상자를 사용하라거나" 등 다양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한편, 농수산물을 검역 없이 들여온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