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 따르면 미국 국제 무역 법원은 씨에스윈드의 베트남산 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51.54%에서 0%로 내리는 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후 반덤핑 신청인이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를 진행했지만,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이를 기각해 관세율이 0%로 확정됐다.
씨에스윈드는 지난 2012년 미국에 1200억원 규모의 풍력 타워를 대량 수출했지만, 반덤핑 이슈로 2017년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매년 연례 재심을 신청하고 베트남 법인의 대안인 말레이시아 법인을 인수하는 등 미국 시장에 재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 이후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생산 능력이 큰 베트남 법인을 통해 미국에서의 매출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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