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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청양군, 50세이하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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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청양군청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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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미혼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하며,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Δ귀농·귀촌 Δ출산 장려 Δ기업 유치 Δ보육 복지 Δ장학금 Δ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 전략을 수립해 지난해 기준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청양에서의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층 인구 유출을 막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라며 “앞으로도 결혼장려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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