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전경©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미혼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하며,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Δ귀농·귀촌 Δ출산 장려 Δ기업 유치 Δ보육 복지 Δ장학금 Δ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 전략을 수립해 지난해 기준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청양에서의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층 인구 유출을 막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라며 “앞으로도 결혼장려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y77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