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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문 열어줘" 119에 욕설, 거짓신고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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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새벽 4시에 119에 11차례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욕설을 하고 허위신고까지 한 악성신고자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119신고전화에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최모(28세)씨에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을 열 수가 없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요원은 단순한 현관문 개방은 출동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2분 뒤인 새벽 4시에 열쇠업체와 3자 통화 연결을 해줬다.

하지만, 최씨는 119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문 개방을 요구했고, 4시 44분에는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결국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현관문을 열었지만 집 안에는 조카들이 없었다고 도 재난안전본부는 설명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 46분 동안 11차례나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도재난안전본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생활안전 출동기준에 맞지 않는 첫 번째 사례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으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 신고와 같은 단순 현관문 개방은 출동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행법상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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